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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지적장애인 8년 동안 노예처럼 부린 농장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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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돌봐주겠다며 자신의 농장으로 데리고 와 8년 동안 임금을 주지않고 일을 시킨 60대 농장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남성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혐의를 부인하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법정 구속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정현우 판사는 최저임금법위반, 횡령,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2월 지적장애인 ㄱ씨(65)의 형으로부터 동생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ㄱ씨를 자신의 농장이 있는 충북 괴산으로 데리고 왔다. 이때부터 2015년 8월까지 ㄱ씨는 매일 8시간 이상 배추농사 등의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김씨는 ㄱ씨에게 돈을 주기는 커녕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또 ㄱ씨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대신 받아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 김씨의 범행은 행색이 남루한 ㄱ씨를 이상하게 여긴 장애인보호단체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김씨는 “가족들의 부탁으로 ㄱ씨를 보호하면서 농사일을 돕게 한 것”이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비를 사용한 것도 ㄱ씨의 동의를 얻었고 폭행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갈데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와 의식주를 제공한 점은 충분히 참작된다”면서 “하지만 8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주지 않았고, 폭행한 점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임금을 줘야 했다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항변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거나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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