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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공범 지시로 살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공범에 살인교사죄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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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전날 재판서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지시로 범행했다" 주장

검찰 "진술 신빙성 확인 후 법 적용 검토할 것"

중앙일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의자 A양이 경찰에 호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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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된 여자 초등생을 살해한 10대가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살인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25일 살인 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 A양(19·재수생)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A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B양(17·고교 중퇴·구속기소)이 "A양이 내 안에 있는 잔혹한 인격체 J를 끄집어내 살인하게 시켰다"고 주장하면서다.

B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생 C양(8)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훼손한 시신 일부가 담긴 봉투를 A양에게 전달했다.

경찰 수사 당시 A양은 "B양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B양도 "범행은 혼자 했고 A양은 시신 일부만 건네받았다"고 했었다.

그러나 재판에서 B양은 돌연 "A양의 지시로 C양을 살해했고 A양이 시신 일부를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B양은 "그동안은 A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지만 피해 아동과 그 부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B양이 진술을 바꾼 만큼 진술의 신빙성과 진상 확인을 먼저 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살인교사죄 등 법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양은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만큼 살인교사죄가 추가로 적용되면 주범인 B양과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기소 전처럼 이들을 수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최대한 진실과 실체 확인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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