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檢, 정찬우 이사장 재수사 착수…박근혜 게이트 불똥 금융권 확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IT조선

25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정찬우 이사장의 인사 개입 의혹 사건을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찬우 전 부위원장 등과 공모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발령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상화 씨는 2015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순실 씨의 송금업무와 현지 유령회사 설립, 부동산 구입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상화 전 본부장의 승진을 청탁했고, 대통령의 지시가 안종범 전 수석과 정찬우 전 부위원장을 거쳐 KEB하나은행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최순실 씨는 2015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승마와 관련한 지원을 받기 위해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에 자신과 코어스포츠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상화 본부장은 2105년 12월 최순실 씨의 예금과 최 씨 모녀 소유 임야를 담보로 대학교 1학년이던 정유라 씨에게 신용보증장을 발급해 연 0.98%의 금리로 38만5000유로(4억9000만원)를 대출해줬다.

정찬우 이사장에 대한 재수사는 금융정의연대의 고발로 재촉발됐다. 이달 15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득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와 기소내용을 보면 피고발인 정찬우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분으로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했지만, 아직까지 거래소 이사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이나 검찰수사에서 인정한 내용인만큼 (정찬우 이사장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최순실 라인의 핵심으로 금융권에서는 정찬우 이사장이 있다. 적폐 청산 중 인적 청산 차원에서 정찬우 이사장을 고발한다"며 검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정찬우 이사장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게이트 불똥이 금융권으로도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검찰 특수부는 일반적으로 고소,고발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기획수사를 하는 곳이다. 지금까지의 관행대로라면 정 이사장의 인사 개입 사건은 검찰 형사부가 담당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이상화 본부장 승진이 하나은행 정기 조직개편 단행 후, 이례적으로 진행됐다"며 "특혜 대출을 해준 대가성 위인설관(爲人設官, 사람을 위해 벼슬을 만듦) 식의 조직개편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승진한 것이다" 주장했다.

IT조선 김남규 기자 nicekim@chosunbiz.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