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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가 낮추고, 하자비용 내" 현대위아...공정위로부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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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현대위아 자료사진.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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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수급 사업자 측에 부당하게 하자비용 부담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계열사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현대위아에 3억 6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위아는 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고 28개 수급 사업자 측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현대위아 측에 잘못이 있거나 하자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수급 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했다.

현대위아가 수급업자 측에 부담하도록 한 하자비용은 5억 1000만원이다. 이 중 부당하게 전가된 비용은 3400만원이다. 5억 1000만은 전체 하자 비용 37억 8000만원 중 13%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대기업들이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 완료했다"며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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