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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범이 시켰다”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진술 번복…검찰 “진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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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10대 소녀가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며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검찰이 진위 여부 확인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ㄱ양(17)의 공범 ㄴ양(18)에게 살인교사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ㄴ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ㄱ양은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ㄴ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 시신 일부도 ㄴ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ㄱ양은 또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ㄴ양과 통화를 나눌 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으며, 올해 2월 ㄴ양과 처음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다고 했다. ㄱ양은 “ㄴ양이 지시한 살해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며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았지만 ㄴ양 지시를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ㄴ양에 대해 검찰이 구형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ㄱ양의 새로운 진술이 나옴에 따라 결심공판을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ㄱ양이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재검토하고 있다. 또 ㄱ양과 ㄴ양에 대한 보강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ㄱ양은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범행을 혼자 했다고 진술했다가 돌연 진술을 바꿨다”며 “왜 진술을 바꿨는지와 신빙성 여부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ㄱ양의 주장이 맞다면 살인교사죄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ㄴ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추가되면 ㄴ양도 주범인 ㄱ양과 같이 최고 20년 징역형을 받는다. ㄱ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형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ㄱ양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은 20년 이다.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8살 된 초등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양은 또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ㄴ양(18)을 만나 살해한 초등학생의 시신 일부를 건넸다. ㄴ양은 ㄱ양으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양의 두 번째 재판은 7월 4일, ㄴ양 재판도 7월 6일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살해된 8살 초등생 어머니가 지난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추모 서명’에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탄원 동의를 구합니다’라며 ㄱ양과 ㄴ양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에는 이날 현재 23만5985명이 서명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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