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광주선 재판 못 받겠다?…피소 당한 전두환 “서울서 해달라”

댓글 18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회고록을 펴냈다가 5월 단체로부터 피소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재판을 서울로 옮겨 진행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25일 광주지방법원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재판부 이송신청’을 내고 담당 법원을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서에서 “광주지법의 재판 관할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또 “광주 지역은 5·18사건에 대한 지역정서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5·18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은 가급적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재판 이송을 반대하는 ‘이송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3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여러 판례를 봤을 때 법원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실제 재판 관할을 다투려기 보다는 ‘광주지역에서의 5·18재판은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지난 12일 “<전두환 회고록 1권>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발행된 <전두환 회고록>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기재해 5·18유공자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 7곳에서 “자신은 5·18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며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고, 헬기 사격도 없었다”고 적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