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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8월에 떠나는 해외여행, 보험사고 가장 많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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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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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떠나는 해외여행자들이 보험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은 휴대품 분실로 인한 피해 보상이 가장 많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1~2015년 5년간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현황을 최근 분석했다.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8월이 보험계약 1만 건당 보험금 지급건 수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휴대품 분실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의료비가 100건, 상해 의료비가 33건 순이었다.

겨울 휴가철인 1월도 해외여행보험금 지급 건수가 많았다. 즉 봄가을의 사고 발생률이 낮으며 혹한기와 혹서기에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전체로는 해외 질병 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1만 건 당 84.1건으로 가장 높았고 휴대품 분실이 8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출국자가 가장 많은 30대가 보험금 지급 건수도 가장 많았다. 10세 이하 어린이는 신체 손해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배상책임이나 휴대품 분실은 10∼20대에서 빈번했다.

해외여행보험 사고당 평균 보험금은 2015년 기준 상해사망이 755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사망은 2062만원으로 상해사망 보험금의 27%였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여행자보험인데 '집에서 출발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장해준다.

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상해사망후유장해), 병에 걸리는 경우(질병사망후유장해)가 기본 보장 범위다. 여기에 ▲의료실비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여권 재발급비용 ▲여행취소비용 등을 가입자 선택에 따라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휴대품 손해 특약은 휴대폰·카메라 등 고가의 소지품을 도둑맞거나 파손시킨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자기부담금 1만원에 물품당 20만원 정도를 보상해주는 식인데 각 보험사 마다 대동소이하다. 다만 휴대품을 고의로 방치했거나 분실한 경우엔 보상받을 수 없다. 귀국 후 보상받기 위해서는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도난신고서(Police Report)'를 작성해 오면 된다.

해외 현지 병원에서 드는 치료비가 걱정된다면 해외 발생 의료실비 특약에 따로 가입하자. 40세 여성 기준 7일간 약 4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상해 및 질병 관련 치료비를 각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귀국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챙겨와야 한다. 국내 치료비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이 있다면 보장범위가 중복되므로 굳이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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