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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회의원도 악용하는 콜앱... SNS를 통해 개인 정보 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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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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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인환 기자] 개인 사찰이 아닌 정당한 앱 사용? 국회의원이 안드로이드 앱을 활용해 항의 문자를 보낸 네티즌의 실명을 알아내 논란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22일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에게 항의 비판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내 이름을 적어서 답장을 보냈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민 의원이다 보니, 개인 정보를 사찰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커뮤니티에서 제기됐다.

민 의원은 네티즌의 항의 문자에 이름을 부른 이후 '놀라지마시고 쓸데 없는 문자 보내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지금은 익명성에 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네티즌은 "익명성에 숨을 것이면 본인 명의의 폰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다른 네티즌은 22일 오후 6시께 '민경욱 의원님 제 이름도 알려주시죠? 대단하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민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이름 석자가 적힌 답장이 왔다고 올렸다. 이 글을 계기로 커뮤니티 회원들이 민 의원에게 연이어 항의 문자를 보내자, 민 의원은 일일이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이 전직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는 배경때문에 개인 정보를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제히 개인 성명을 거론하며 대꾸하는 것이 언제라도 너에 대해 알아낼 수 있다라는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것.

네티즌들이 개인 정보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민 의원은 안드로이드용 콜앱(Callapp)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콜앱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오면 발신자 이름을 알려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 뜬다. 하지만 콜앱을 사용하면 발신자 이름을 제공하기도 한다.

콜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신자 정보 확인 앱이다. 콜앱은 이스라엘에서 제작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전화부 관리 앱이다. 콜앱은 사용자 동의를 얻어 개인 연락처, 소셜앱 정보 등을 축적·공유해 발신자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SNS 상에서 개인 연락처나 번호를 통해 검색한 이후, 발신자 성명 등을 정보로 제공하기도 한다. 문제는 콜앱이 사용자 동의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와 연락처에 있는 번호 등으 모두 한번에 콜앱으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결국 실상이 알려지면서 콜앱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개인 사찰이 아니라 콜앱을 사용했으니 괜찮다라는 민 의원 주장과 달리, 콜앱 자체가 불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cadoo@osen.co.kr

[사진] 커뮤니티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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