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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TF프리즘] 정우현·최호식 회장의 '일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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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MP그룹) 정우현(왼쪽) 회장,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개인적 일탈이 가맹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새롬·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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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미스터피자(MP그룹) 정우현 회장,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겐 공통점이 있다. 한 기업의 오너라는 점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일으켜 가맹점주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또 하나 공통점이 만들어지게 됐다. 바로 가맹점주들이 사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점이다. 최호식 전 회장과 정우현 회장의 개인적 일탈이 오히려 말 많고 탈 많은 점주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게 했으니 두 사람에겐 '웃픈(웃기고 슬프다는 신조어)' 현실이 아닐까 싶다.

김관영(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점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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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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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점주들에겐 피해보상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되지만, 오너나 사주의 일탈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회장의 사례를 보자.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20대 여직원을 식사 중 강제로 성추행한 후 호텔로 끌고 갔다. 여성은 이후 고소를 취하했지만, 논란은 이미 일파만파 확대된 후였다. 최 전 회장의 성추행 논란이 알려지며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봤다. 최 전 회장의 성추행으로 사실상 소비자들이 불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 회장도 지난해 4월 자신이 내놓은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식탁' 식당이 입점한 건물에서 50대 경비원을 폭행했다. 당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으로 매장 60여 개(14%)가 문을 닫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스터피자는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었다는 의혹과 함께 21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방배동 본사와 관계사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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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황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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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는 또,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정 회장의 친인척이 관련된 납품 업체를 끼워 넣어 정상 가격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 광고비 90% 이상을 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최 전 회장이나 정 회장의 이런 행위들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는 사실상 추산이 어렵다. 그동안 점주들이 오너나 사주로 인해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점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른 것이다.

최 전 회장 성추행 사건이 도마에 올랐을 당시 김태훈 전국가맹점협의회 사무국장은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점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지만, 점주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피해 금액을 추산하는 게 매우 모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스터피자 정 회장 사건 당시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 몫이었다. 법이 좀 강해져서 오너가 사고 칠 경우 아예 경영에서 손을 떼게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김 사무국장의 말처럼 피해를 입더라고 피해 금액을 추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만약 점주들이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 전 회장과 정 회장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맹사업법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법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부분 가맹본부의 문제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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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회장의 미스터피자는 21일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정 회장의 친인척이 관련된 납품 업체를 끼워 넣어 정상 가격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 광고비 90% 이상을 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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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피해 규모 추산 문제를 상당히 고민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규모 추산을 연구했지만, 어려웠다. 오너, 사주 개인 일탈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해 법안을 만들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연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경영에 손을 떼게 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대부분 가맹 프랜차이즈들은 오너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이 또 비상장 회사다. 그럼 같이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전 회장이나 정 회장의 문제는 가맹본부의 문제가 아니라 오너의 문제이다. 따라서 오너의 사재를 털어서 배상해야 하는 부분이다. 가맹본부가 무슨 죄냐? 가맹본부는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최대주주에게 주고 남은 이익분에 대해서 점주들과 공유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다. 가맹본부가 사고를 치면 가맹본부가 책임을 지고, 사주가 사고를 치면 사주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며 "배상의 의무를 넣음으로써 소송이 바로 배상책임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법안의 주요 내용을 거듭 강조했다.

오너들의 일탈로 점주들은 늘 본의 아니게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최 전 회장과 정 회장의 일탈 등으로 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한 격이 됐다. 최 전 회장과 정 회장의 사례와 같은 개인적 일탈이 다시는 없어야겠지만, 두 사람의 일탈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서 한편으론 고마운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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