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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보험 재테크 톡! Talk!] 쌍꺼풀·유방확대 수술도 의료실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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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임지운 마이리얼플랜 이사

[마이리얼플랜] 많은 사람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금 지급이 되는 항목과 그렇지 못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고 직접 확인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내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때가 되면, 과연 해당이 되는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기 마련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를 통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간병비,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용, 의사의 처방이 없는 연고나 보습제의 구입 비용 등이다. 의사 소견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매한 수술 재료대(수술포 등)와 의료보조기(탈착형 보조기 등) 구입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공 장기 등 신체에 이식돼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재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쌍꺼풀수술은 의료실비보험에 해당이 될까? 쌍꺼풀수술은 일종의 성형수술이기 때문에 보장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같은 쌍꺼풀수술이라도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속눈썹 눈찌름) 혹은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한 수술이라면 해당이 된다. 다시 말해 외모개선의 목적이 아니라 신체의 필수 기능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수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방확대술이라면 당연히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이라면 보장이 된다. 쌍꺼풀 수술과 유방재건수술은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형 수술보장인 질병수술특약 등에서 보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쉽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검진 후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받았다면 해당이 된다.

치과, 한방, 항문질환 치료 역시 의료실손보험에 해당이 될지 혼동이 되는 사항 중 하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부만 해당이 된다.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 대상인 급여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만 보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치과치료 중에서 구강, 턱의 질환으로 소요된 치료비는 비급여도 해당이 된다. 한방병원에서는 양방의사의 MRI, CT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도 해당이 된다.

임신, 출산, 및 비만, 요실금 관련 의료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질병을 보장하는데 임신과 출산 등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우연성도 없기 때문이다. 비뇨기계 관련 질환은 대부분 보장 하지만 요실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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