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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순실 변호인 “항소하겠다…정유라 3차 구속영장 청구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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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구속)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변호인은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신문

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 이경재(오른쪽 첫 번째)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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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는 23일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인정이나 법리적 문제가 있어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고,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받도록 이화여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경숙(전 이화여대 학장), 남궁곤(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최경희(전 이화여대 총장)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 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최 원장(최순실)이 딸과 공모해 이화여대 총장에게 부탁해 부정 입학했다는 법원의 사실 인정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중간 고리로 지목된 김종도 대학에다 정유라가 입학 원서를 냈다는 것만 얘기했지 이렇게 해달라고 증언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딸의 대입 지원 소식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화여대 관계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까지 입학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이 정씨에게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같은 사람에게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팀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말을 했다는 뉴스가 있던데, 검사를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 이는 구속을 하라는 얘기로 이해된다”면서 “1, 2차 영장에 약간 살을 붙여 소명하는 정도로는 3차 영장 청구의 정당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살수대첩’을 이끈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를 인용해가면서 검찰이 정씨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당신의 전공(戰功)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 지족(知足)하고 편안하게 돌아가라’는 시를 상기해보라”면서 “특검과 특수본 수사 성과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 애(정유라)를 구속하느냐를 두고 사회가 논란에 휩싸일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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