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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유아용 에어매트 '보니 아웃라스트' 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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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아웃라스트 제품, 사용 자제 촉구

보니소비자대책본부, 아웃라스트에 형사소송 제기

중앙일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사례가 접수된 아웃라스트 원단 수입회사, 씨앤케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 [사진 씨앤케이주식회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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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발진 논란을 빚고 있는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매트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에어 매트 사용 중 발생한 흰 가루로 인해 아이가 잔기침이 심하다는 신고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다”며 “다수의 소비자가 피부·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어 사용 자제를 촉구한다”고 23일 밝혔다. CISS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84건으로 이 중 34건이 유아 기침과 발진 등 호흡기·피부 질환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코팅 면이 노출돼 피부에 닿도록 제조됐고, 흰 가루가 호흡기에 이물감을 주거나 피부에 자극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유아용 섬유제품으로 제조하기에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유아 피해 등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품을 유통한 보니코리아 측과 수입 회사인 씨앤케이코리아는 아웃라스트에 대해 ‘온도 조절을 돕는 신소재’라고 밝혔다. 씨앤케이 홈페이지에는 “코팅 제품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겉옷, 신발, 침구, 좌석 등의 제품에 사용한다”고 올라와 있다. 지난달까지 SNS 등에서 ‘보니 아웃라스트’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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