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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부거래·甲질 잡겠다는 김상조號…이슈와 맞물린 유통업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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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영업시간 규제 등 개혁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갑질’에 대해서 과징금 2배를 부여하겠다며 강력한 개혁 의사를 내비쳤다. 공정위가 규정한 ‘갑질’에는 유통업계 내 다양한 이슈들과 맞물려 있어 향후 유통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대기업 내부거래, 복합쇼핑몰ㆍ면세점의 영업시간 규제와 온라인쇼핑 수수료율 공개, 편의점ㆍ드러그스토어(헬스앤뷰티스토어)에 대한 출점 제한 등이 공정위의 주된 개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와 홈쇼핑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 적발될 경우 해당금액의 60~140%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과징금은 30~70%였다. 이전에 모호했던 과징금 감경기준도 자본잠식률이나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보에 유통업계는 크게 우려하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다방면에서 영업에 제동을 걸 것이란 분위기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점검에 나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업 총수의 자산이 5조원 이상인 4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225개(계열사 중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비상장사일 경우 20%인 계열사)에 대한 조사다. 이를통해 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45개사에는 롯데ㆍ신세계ㆍCJㆍ현대백화점ㆍ하림ㆍ코오롱ㆍ이랜드ㆍ아모레퍼시픽ㆍ하이트진로 등 유통ㆍ식품 기업들이 대거 포함된다.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도 에고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유세현장을 돌면서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이 영업시간과 휴무일 규제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기존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온라인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 적용하는 방안, 드러그스토어와 가맹점사업 공정화도 논의 대상이다. 결국 유통업계 전반이 출점과 영업시간 규제를 받을 것이란 시각이다.

유통업계는 개혁 의지에 동조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선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책기조 탓에 유통산업 전반이 ‘갑질’로 인식되는 것이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도 “최근 거듭된 불황 속에서 직면한 규제가 부담스럽다”며 “대기업은 어떻게 버티더라도, 여기 얽힌 가맹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도 “공정위의 개혁 의지에는 동조하지만 복합쇼핑몰 규제 등 일부 현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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