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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트럼프, 대통령물 기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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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 국민 절대다수, "트럼프, 러시아 조사 개입하려 했다"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워싱턴의 책임성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과 미 국가안보기록보관소(NSA)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백악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영 라디오 NPR이 보도했다.

이들은 백악관 직원들이 '시그널'이나 '컨파이드'와 같은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이용해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대통령물기록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고소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을 보존해야 할 적절한 정책과 지침을 채택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된 메시지용 앱은 메시지를 자동삭제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보관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노아 북바인더 CREW 사무국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민들은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야 하며 이는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 기록들을 삭제함으로써 백악관은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기록을 파괴하고 있다고 북바인더 국장은 덧붙였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재임 시에는 정보공개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물기록법에 따라 대통령이 퇴임하면 5년 후 정보공개법 대상으로 포함되며 기밀 사항이라 할 지라도 12년 후에는 공개될 수 있다.

이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글들도 대통령물기록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으로 보관하도록 했었다.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모든 게시물 역시 연방 기록으로 보존돼야 하며 이를 삭제하는 것은 대통령물기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마라라고 별장에서 군 장성들과 만났던 것에 대한 트윗을 삭제했었다.

백악관은 이러한 소송 제기에 대한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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