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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돋보기]새 정부 통신비 절감대책, '위헌' 논란까지 나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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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요금설정권을 갖는건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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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자 이례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며 나아가 국가가 직접 요금 설정권을 갖는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정위는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충분히 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논란을 일축하려는 모습이다.

원래 선택약정제도는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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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신규 핸드폰을 사는 사람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법정보조금이란 형태로 핸드폰 보조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고 단말기나 무약정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 선택약정제도는 보조금을 주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해 중고, 무약정 단말기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주는 법이다. 그러다보니 할인율 상향을 두고 정부와 업계간 줄다리기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다.

이 제도 도입 당시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인 12%로 할인율을 정했다. 하지만 도입 6개월까지 가입률이 1.5%에 그치자 미래부는 할인율을 20%로 상향했다. 이미 할인율을 8% 상향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할인율을 또다시 25%로 높일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고 업계에선 주장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라는 만든 당초 제도 취지를 위배한다는 것.

이동통신사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애플 등 글로벌 제조업체 배만 불리고 중저가 단말기와 요금제를 사용하는 서민층을 역차별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LG전자와 달리 애플은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애플 아이폰 구매자 90% 이상이 요금할인을 받아왔는데, 이 부담을 이동통신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위헌소지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분명히하고 있으며 헌법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동통신3사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정부가 계획 중인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 서울 행정법원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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