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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형량 더 늘어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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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형량이 더 늘어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단 성폭행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규정된 특수강간죄'로, 흉기나 그 밖에 물건(살상·파괴용으로 만들어지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가해자 A(22)씨와 B(21)씨에게 징역 7년, C(22)씨와 D(21)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1심보다 1년씩 늘었다.

수사기록을 보며 분노를 느꼈다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일본군 위안부가 떠올랐다. 한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뿐이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 9월 가해자들이 여중생 2명을 산으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2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을 했고, 8일 뒤 22명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5년이 흐른 뒤에야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군 복무 중인 11명을 제외한 가해자 11명이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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