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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차주혁 때늦은 눈물!…法 "죄질 나빠" 징역 1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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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차주혁 실형 선고.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마약과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자리에서 회한의 눈물을 쏟았다. /차주혁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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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마약과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때늦은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501만원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3월 강모(29·여)씨로부터 대마 3개피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차주혁은 강 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대마 1온스(28그램)을 구입한 혐의와 마약 밀반출 혐의도 받았다.

차주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판 도중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또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차주혁의 마약과 음주운전 사건을 병합해 처리했고, 실형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실형 선고 후 "(마약) 사건 후 음주 사고가 있었는데 원래 술을 잘 못 마신다. 약을 끊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자숙 시간 중 우발적인 사고가 벌어졌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차주혁은 잠시 후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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