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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남편 석방관련 부정적 서신 보낸적 없다"..노소영, 법정 증언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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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장 "제가 그랬다는 증거 제시하라"

노 관장 이중적인 행동과 도덕성 논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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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한광범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서신을 보냈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노소영 관장은 22일 서울 장충동 통섭인재양성소 ‘타작마당’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전혀 그런 적 없다”며 “제가 그랬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은 이어 “오히려 남편을 석방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적은 있다”며 “(부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대체 누가 지어낸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2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2월16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새로 언급된 내용은 최 회장이 2015년 8월 사면되기 전에 노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 관련 부정적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걸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최 회장은 잠시 머뭇거린 뒤 “들은 적 있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과 최 회장 측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작성자로 알려진 노 관장은 부인한 셈이다.

유영하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서도 노 관장의 반대 서신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유 변호사는 “증인은 노 관장의 사면 반대 서신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시점은 언제냐”는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처음엔 풍문으로 누군가 얘기해줘서 조금씩 들었고, 시기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사면 후에 들은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노 관장의 말과 검찰의 주장이 서로 다르면서 그동안 “가정을 지키겠다”고 언급하면서 일반인의 동정을 받아온 노 관장의 이중적인 행동과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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