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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軍, 북한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대응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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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강원 금강 일대서 발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軍, 신형 대공포 및 국지도발 레이더 및 탐지장비 도입 조기전력화


파이낸셜뉴스

최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21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공개됐다. 국방부는 이날 무인기 조사결과 및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무인기는 지난 5월 초 북한 강원도 금강군 지역에서 이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강원 금강 일대서 발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는 21일 "소형 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해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확인했다"고 무인기 조사 결과를 밝혔다.

주민 신고로 무인기를 발견한 군 당국은 발견 당일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밀 조사를 펼쳐왔다.

무인기에 입력된 비행경로를 분석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무인기의 발진 지점과 복귀 예정 지점이 모두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한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지나 경북 성주골프장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 상공에서 선회한 뒤 북상하던 중 인제군 야산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기는 약 5시간 30여분 동안 약 490여km를 비행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무인기에서 발견된 카메라 메모리에는 사진 551장이 저장돼 있었고, 이 사진들은 군이 발표한 비행경로와 일치했다.

특히 이 중 10장은 사드 기지를 촬영한 것이었다.

군 당국은 이번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전협정을 위반한 '군사도발'로 간주하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제2조 16항은 상대방 군사 통제 아래 있는 지역과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남북한이 1992년 맺은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장 2조는 '상대방 관할 구역'에 대한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의 침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軍, 신형 대공포 및 국지도발 레이더 및 탐지장비 도입 조기전력화
지난 2014년 이후 3년만에 사드 기지를 촬영할 정도로 북한 무인기의 위협이 높아지자 국방분는 대응전력을 조가전력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이후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 위협으로 간주해 방공작전태세를 보완하고 대응 전력을 적극적으로 보강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해 전력화 중이며 전방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추적·격추할 신형 국지방공레이더, 신형 대공포, 레이저 대공무기 등을 조기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드 킬(물리적 제압)' 수단으로 사거리 3㎞로 1분당 1천500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우리 군의 20mm 벌칸포를 개량한 신형 대공포와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대공무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난 벌칸포의 경우 탄의 착탄점이 분산되는 단점이 있어 인근 민가와 아군 기지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레이저 대공무기에 대한 도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탐지장비는 외국산을 도입하더라도 레이저 대공무기는 ADD가 소형 비행체를 제압할 정도의 시제품을 개발한 단계임을 고려할 때 국산장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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