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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강경화 외교장관, 기시다 日외무상과 첫 통화…위안부ㆍ역사현안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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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외교장관, 기시다 日외무상과 통화…위안부 합의 의견차 재확인

-日 정부, 같은날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공표예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이 강 장관의 취임(19일)에 대한 기시다 외무상의 축하인사를 겸해 통화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한일 두 외교수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외교현안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한일 양국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상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을 재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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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관은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지만,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본 정부는 이날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ㆍ중학생들에게 교육케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해설서)를 공표할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이날 공표한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해설서에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과 독도, 그리고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내용이 반영됐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며 교단에서 독도 왜곡 교육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해설서는 각급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는 지침서와 같다.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해설서 또한 교과서 검정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넣자 이에 항의해 권철현 당시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바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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