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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法, 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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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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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최재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밤 10시13분쯤 검찰이 청구한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 씨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측 주장과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정 씨의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국정농단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며 "삼성그룹 측에서 승마 연습에 사용한 말을 받는 등 '말 세탁' 과정을 정 씨가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한 반면 정 씨 측 변호인단은 어머니 최순실 씨 주도로 이뤄진 범행이며, 정 씨는 단순한 수혜자이며 도주 우려도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제 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 청담고 허위 출석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업무방해) 외에 삼성그룹의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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