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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文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완충용 '세제혜택 패키지'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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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기획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 최종 보고서 이번주 발표]

머니투데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 논의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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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한 문재인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평균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제혜택 꾸러미'를 내놓는다.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에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이번주 후반에 발표한다.

국정기획위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날 부담분 가운데 60% 이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몰릴 것"이라며 "충격 완화 패키지로 연평균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제혜택을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지 않았다.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 위원들을 차출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중이다.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내놨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재활용품 마진과세 제도 도입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체납에 대한 체납면제 제도 재도입 등이 대거 포함된다.

기존 공약이었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일부 내용만 발췌하거나 내용을 대폭 수정해 새로운 '세제 혜택 패키지'를 만드는 게 골자다. 이같은 혜택은 일몰 연장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도입에 맞춰 상시 적용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7월로 예정된 세법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세법개정안 시일이 남은 만큼 반영 방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공약사항을 그대로 가져오기 보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발췌해 묶어 패키지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정책도 손볼 예정이다.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에도 0.8% 수준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들은 2%대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납부해야 한다. 1년 이후부터 매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 범위를 '영세가맹점 매출액 3억원·중소가맹점 5억원'으로 올려 연매출 2억~5억원의 소상공인들이 연 80만원 내외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3500억원 내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은 "매출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카드사가 처음부터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번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이나 복지수당 등을 지역화폐(특정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로 지급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정혜윤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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