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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전국 84개 아파트 5만가구 입주 때까지 전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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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양·과천·하남·화성 등 수도권에

부산 기장군도 입주때까지 묶어



정부가 19일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은 신규 분양주택 규제에 집중했던 지난해 ‘11·3 대책’에 견줘 금융규제와 재건축 관련 규제 등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이 10%포인트씩 낮아지고, 집단대출인 잔금대출에도 디티아이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또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도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제한된다.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는 곳은?

“서울·광명 전역과 경기 고양·과천·남양주·하남·화성·성남시의 모든 택지와 부산 기장군의 공공택지에서 분양될 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이 해당된다. 부동산114는 총 88개 단지 5만2649가구로 추정했다. 이중 성남시의 민간택지에서 분양될 4개 단지 2719가구는 분양 후 1년 6개월 간, 나머지 84개 단지 4만9930가구는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해당 지역에서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되는 것이어서, 그 전에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제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이미 여러 주택을 분양받기로 했으면 처분해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9~10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신규로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예정 단지는 180개 10만6천여가구에 이른다. 이중 서울에 152개 단지 8만1670가구가 몰려있다. 대표적인 곳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 현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등이다. 조합원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1주택,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만 공급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재건축 조합원이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나?

“자신이 기존 재건축단지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소한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조합원은 59㎡+91㎡ 이하 주택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84㎡+84㎡ 두 채를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엔 59㎡+109㎡까지 분양이 가능하다.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 기준 총합이 10억원이라면, 평가액의 합이 10억원 이내에서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최소한 1주택은 60㎡ 이하여야 한다. 면적을 기준으로 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는 재건축 조합이 결정해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면 된다.”

-1순위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6월말로 예상하고 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거나, 세대원 중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으면 조정지역 내에서 청약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세대원이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된다.”

-7월3일 엘티브이·디티아이 규제 강화 시행 이전에 대출을 하면 규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

“시행일 이전에 대출 실행이 안 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새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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