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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겨레 사설]‘블랙리스트’ 조사 나선 법관들, 사법개혁 불씨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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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이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해 조사권한을 위임해줄 것과,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관들이 사용한 컴퓨터를 보존하고 조사 방해자는 직무배제할 것도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의혹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양 대법원장의 책임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관들은 그동안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거나 내부의 비민주적 행태가 드러날 때마다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에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문제삼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앞두고 법원행정처가 압력을 행사한 게 발단이 됐다. 진상조사위가 조사에 나섰으나 법원행정처장이 블랙리스트 관련 컴퓨터 조사를 거부하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선에서 미봉하는 바람에 논란이 커졌다. 전국 법원에서 줄줄이 회의를 열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만큼 법원 내부에 쌓여온 적폐가 심각했다는 뜻일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8년 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재판 간섭 사건처럼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애초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를 둘러싼 갈등은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판사들의 불신에서 비롯됐다. 제왕적 대법원장이 문제가 된 데는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것도 한 요인이 됐을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들어 권력 주변에서 불거진 석연찮은 행적은 사법부 불신을 불러왔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등장한 ‘법원 길들이기’나 ‘법원 지도층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표현들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만 남긴 채 덮였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원행정처 차장의 빈번한 연락도 마찬가지다.

법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 규명은 물론이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도 결의했다고 한다. 대표회의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혁파와 법원행정처 축소 등 사법부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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