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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사설]6·19 부동산 대책, 급한 불 잠재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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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이 19일 발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 서울, 경기, 부산일부, 세종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내리고 서울 전역에 대해서는 신규분양권의 전매를 전면금지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신규아파트 분양 시 주로 이용되는 집단 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DTI 50% 적용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나치게 투기억제를 할 경우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고심한 흔적이 드러나 보인다. 가장 강력한 투기억제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피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은 물론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분양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아파트 등 주택 재건축 지정 후 1회에 한해서만 허용될 뿐 준공 전까지는 일체 금지된다. 정부가 이러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서울전역에서 신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LTV와 DTI 인하만으로도 부동산가격 급등의 급한 불은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하반기 청약조정지역에서의 다주택 소유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를 종전 1인당 3채에서 1채로 줄인 것은 같은 재건축 지역내 다주택 조합원에게 치명적인 대책이다. 같은 재건축 지구내 다주택 소유주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1채 외에는 모두 시장에 내놔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올해 연말로 유예기간이 완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것은 부동산 정책의 불투명성만 가중시켰다고 본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말에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간 아파트는 가격이 높게 형성돼 매매가 활성화 된 반면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그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하루빨리 정부가 유예기간이 끝난 후 제도 자체를 폐기할 것인지, 부활시켜 시행할 것인지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데다 삶의 질 상승욕구를 억누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와 맞물려 이중과세라는 위헌적 제도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러한 원천적 정책의 정리가 없는 한 현재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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