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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질' 슈틸리케, 잔여 연봉 15억여 원 지급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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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틸리케 경질에도 잔여 연봉 15억여 원 전액 지급

울리 슈틸리케(63) 축구대표팀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되면서 잔여 연봉 지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기술위원회 회의를 열고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한다고 밝혔다.

성적 부진에 책임을 물어 경질하는 것이지만 계약상 슈틸리케 감독의 12개월여분 연봉은 고스란히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 [영종도=양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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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형욱 페이스북]


서형욱 MBC 축구해설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독의 자진 사임이 아닌 협회가 원한 해임의 경우 잔여 연봉을 지급하는 게 이상한 케이스는 아니다"라며 "상호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위반'한쪽이 위약금을 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 잔여 연봉 지급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아무리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잘린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상 문제없는 잔여 연봉 수령으로 인해 비난받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에 의하면 기존 계약 만료 시점 이전에 다른 팀 감독으로 부임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슈틸리케 감독의 계약 기간은 '러시아월드컵 본선까지'다. 단서에 '아시아 예선 탈락 시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현재 월드컵 최종예선 2경기가 남아있는 상태라 계약 자동 해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계약대로라면 슈틸리케 감독에게 러시아월드컵 본선(내년 6월 14일∼7월 15일)까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슈틸리케 감독의 연봉은 축구협회와 감독 본인의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15억원에서 18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축구협회는 2005년 경질됐던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 등 종전에도 감독을 경질했을 때에도 잔여 연봉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15억원에서 18억원 수준의 12개월 치 잔여 연봉을 챙겨 독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슈틸리케 감독은 2015년 1월 아시안컵 준우승과 그해 8월 동아시안컵 우승의 업적을 이뤘지만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줄곧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휘봉을 놓게 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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