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朴 파면때 폭력집회 선동 정광용 박사모 회장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서 폭력집회… 4명 사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정광용(59)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ㆍ옛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 회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를 총괄한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이 선고된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야 한다”, “경찰차를 넘어가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 라며 참가자를 선동하기도 했다.

이날 폭력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경찰과 기자 등 수십 명이 다쳤다.

joz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