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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합]대법,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징역 3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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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5뉴시스올해의사진]조계사 은신 마친 한상균 위원장, 연행


2015년 집회 주도한 혐의로 실형 복역

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으로 감형
대법 "공공복리 위해 집회 자유 제한가능"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해산을 명할 수 있고,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집회 해산 명령이 위법이었다는 한 위원장 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 위원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한 위원장 측은 나란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한 위원장 범행으로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숫자, 경찰차가 손상된 정도 등에 비춰보면 그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한 위원장이 참여한 집회·시위에 대한 당시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 각계 인사들이 한 위원장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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