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경남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지난해 11월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내려졌던 전국 AI 이동제한 조치가 이번달 13일로 모두 해제되면서 경남도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8개월간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31일로 종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함께 구제역·AI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하지만, 상시 방역태세를 구축해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과거 발생농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차단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AI가 각각 2개 유형이 동시에 발생해 유례없는 상황을 맞았으나, 경남도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켜낸 동시에 양산과 고성, 하동 3개 시·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도 주변농가 확산 없이 조기에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올해 4월4일까지 141일간 10개 시·도 50개 시·군에서 총 166건이 발생해 닭, 오리 등 가금류 3787만수를 매몰했다. 구제역은 지난 2월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3개 도 3개 시·군에서 모두 9건이 발생,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젖소와 한우 총 1392두를 매몰했다.

경남도는 구제역·AI 재발방지와 청정화 유지를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평시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AI 발생농가 잔존바이러스 검사,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축산관련시설 재점검, 방역시스템 정비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10월부터 재개되는 위험기간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도내 AI 발생 이후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 이동제한이 해제된 양산과 고성, 하동지역 AI 발생농가와 주변농장에 60일간의 재입식 시험과 축사시설 환경검사를 재차 실시해 바이러스 잔존여부를 확인한다.

계절적으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9~10월 께 소·염소·사슴 등 축종을 확대해 일제접종을 재실시하고, 돼지는 출생부터 도축 출하까지 6개월의 사육기간 내 백신접종을 1회에서 2회 접종으로 강화한다.

가축·계란·사료·분뇨 운반차량, 집유차량, 진료차량 등 도내 축산 관련차량으로 등록된 1259대를 대상으로 6월30일까지 무선인식장치(GPS) 장착과 작동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해 단말기 교체·수리 등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현재 양산, 합천 등 5개 시·군에서 운영중인 상시 거점소독시설을 창녕 등 5개 시·군에 5곳 더 설치하고, 2020년까지는 18개 전 시·군에 1곳 이상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AI의 반복적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대응 위주였던 현재의 방역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축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농가도 사전 방역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s1366@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