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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신호위반 딱지 떼였다고 계약해지라니요” …쿠팡맨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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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 쿠팡맨, 비정규직 논란으로 재점화

-2~4월 218명 해고, 남은 인원 업무 늘어 고초

-대책위 “본사, 부당한 사유 꾸며 나가게 압박했다”

-과태료 위반으로 해고, 블랙박스로 업무 감시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열악한 쿠팡맨의 근무조건에서 시작된 ‘쿠팡맨 부당고용’ 논란이 비정규직 이슈까지 이어졌다.

전국 42개 팀으로 이뤄진 쿠팡사태대책위(이하 대책위) 측은 30일 오후 10시께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위치한 국민인수위원회에 ‘쿠팡의 비정규직 대량 해직 사태 해결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측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18명의 비정규직 쿠팡맨을 계약해지했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4개월이었고, 쿠팡맨으로 6개월간 근무했던 근무자도 139명에 달했다.

헤럴드경제

<사진설명1> 쿠팡사태대책위 측이 30일 오후 10시께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위치한 국민인수위원회에 ‘쿠팡의 비정규직 대량 해직 사태 해결 탄원서’를 제출했다. 쿠팡맨 영업 차량 모습.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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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쿠팡맨이 회사를 떠난 공식적인 이유는 ‘계약기간 만료’였다. 쿠팡 측은 쿠팡맨들과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이후 근무성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있다.하지만 대책위 측은 ”회사가 처음에 2년의 계약기간을 약속했다”며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인수위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대책위 측은 “지난 3월 쿠팡 창원1캠프에서 배송실적이 좋았던 동료가 사전 통보 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당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연장될줄 알았지만, 쿠팡은 잔인하게 계약해지를 해버렸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 측은 회사가 “직접 직원을 해고하지는 않지만, 부당한 사유를 통해 회사를 나가게끔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블랙박스를 통한 노동자 감시행위다. 대책위 대표자로 나선 강병준 쿠팡맨도 “쿠팡 본부가 차량 브랙박수를 전수조사해 회사에 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한 것을 문제삼아 일부 직원을 내부징계했다”면서 “교통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차량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본사 징계위에 회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말 쿠팡이 발표한 전국의 쿠팡맨 숫자는 약 3600여명. 하지만 6개월 간 1400여명의 쿠팡맨이 회사를 떠나며 현재는 2237명의 쿠팡맨만이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828명이 정규직 나머지 1407명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지만, 정규직은 연 4000만원 이상의 급여, 비정규직은 3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병준 쿠팡맨은 “비정규직 상당수가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서 “하는 일이 같은데 800만원 이상 급여 조건이 차이나는 것도 부당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측은 쿠팡맨들의 잦은 퇴사로 남아있는 쿠팡맨들은 더욱 심한 인력난에 처해있다. 대책위 측은 “지난 3년간 1일 기본배달 처리 건수가 130건에서 220건까지 증가했다”면서 “하루 배달 처리 건수가 270건까지 증가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전체 쿠팡맨의 10%에 달하는 인원이 해고되며 현재 지역 쿠팡맨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쿠팡의 사내 인센티브 제도 변경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사 측은 쿠팡맨의 효율적이고 적확한 임금제도 정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변경했다. 하지만 대책위 측이 “인센티브 제도가 변경된 뒤, 사실상 쿠팡맨들의 임금은 줄어들었다”고 반발하며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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