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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이미 받은 대출도 금리 인하 가능…나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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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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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SBS 금융팀장 손승욱 기자와 돈 되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어서오십시오.

요새 빚 안 지고 사는 사람 사실 거의 없죠, 그런데 이미 낸 빚도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할 수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은행들이 대출 금리 쭉쭉 올렸죠, 대출 있는 분들이야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은행에게 금리를 내려달라고 거꾸로 요구를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좋아지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말을 복잡하게 적어 놨는데요,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의 개선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직장인은 취업, 승진했을 경우이고,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이 늘어서 수입이 증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이런 경우에 신용등급이 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앵커>

이게 알아서 해주는 경우는 없고, 자기가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은행 말고 저축은행에서도 가능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활용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2금융권에서 7만4천 명이 신청을 했고, 그 가운데 6만3천 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사람의 85%가 혜택을 받은 거죠.

금감원에 따르면 2금융권이 금리가 워낙 높기도 하지만,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86% 포인트이고, 이자 절감액은 연 866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가 승진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대출해줄 때 은행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승진을 하면 신용등급이 오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용등급이 1등급 오르면 금리를 내려주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2등급 올라야 내려준다는 자체 규정을 갖고 있는 은행도 있습니다.

또 일부 금융회사는 대출이 실행 된 후 6개월 지나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고, 1년에 두 번까지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은행도 있습니다.

또 햇살론 같은 일부 정책자금 대출, 그리고 신용등급이 반영되지 않는 예·적금 담보 대출이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은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1만 건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됐다고 하니까 일단 돈 빌린 은행에 문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물어보는 거야 돈 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늘 만약 해보겠다는 하는 분들은 어떤 걸 가져가야 증명이 될까요.

<기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해서 쉽게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쯤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창구에 직접 가셔야 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가져 가시면 되고, 자영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심사한 뒤 5일에서 10일 뒤에 전화나 문자로 알려줍니다.

지난해에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예년보다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취업도 안되고, 장사도 안됐던 겁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일자리도 늘리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두 경제 상황 좋아져서 앞으로는 금리인하 요구하시는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본인이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은 은행에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손승욱 기자 s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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