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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재용 재판서 '정유라 임신' 공방…삼성 "증거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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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승마협회 관계자들이 정유라씨의 임신 사실을 언제 알게됐는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지만 삼성측은 정씨의 임신사실이나 이것이 알려진 시점은 청탁이나 뇌물수수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20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가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김종찬 전 전무에게 삼성이 최씨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 삼성이 처음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게 된 것이 최씨 모녀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는지 등을 집중 신문했다.

김 전 전무는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2015년 3월 당시만 해도 최 씨 모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삼성이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선수들 지원을 위해 승마 관련 지원을 하게 됐고 그 중 정씨가 포함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기 전인 2014년12월 정씨가 임신했는데 김 전 전무와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당시 승마협회 부회장)가 이를 알고 있었고, 임신은 (어머니인 최씨 정도가 말해서만 알 수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일인 만큼 삼성이 최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 전 전무는 "정씨가 페이스북에 초음파 사진을 공개했을때서야 이를 알게 됐다"며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정윤회의 딸'인 정씨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최씨와 최씨가 비선실세라는 사실을 삼성등으로부터에서도 들은 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원래 처음 회장사를 맡게 되면 뭔가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할 텐데 삼성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승마 경기를 앞두고 요청한 후원금도 주지 않는 등 협회 일에 관심이 없었고, 박 사장 역시 임기만 채우고 그냥 가려는 것 같아서 싸운 것 까지는 아니지만 언성을 높인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정씨의 임신 사실과 이를 언제 인지했는지는 승마 관련 지원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삼성은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당시만 해도 승마 관련 지원에 관심이 없었고 최씨 모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29일 오후 2시에 시작한 이날 공판은 약 12시간만인 30일 오전 1시45분에서야 마무리됐다. 같은날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도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시간 만인 밤 10시경에 끝났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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