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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라진 검찰수사관을 찾습니다"…징계 후 두달째 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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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 2달 넘게 무단결근

소재 파악 못해 직권휴직 후 징계신청…"행방불명"

대검도 대책 없어…관보에 출석통지서 게재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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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직 검찰 수사관이 음주운전 뺑소니로 징계받은 이후 두 달 넘게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으나 검찰은 당사자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 봉투 만찬’ 사태로 수뇌부가 감찰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 일어난 근무태도 불량 사건이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 26일 관보에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 앞으로 출석 통지서를 띄웠다. 다음 달 9일 오후 3시에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보통징계위원회 징계 회의에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다.

대검이 관보에 A씨의 출석 통지서를 올린 이유는 A씨에게 직접 출석 통지서를 보내지 못한 탓이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올해 초까지 지방의 지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월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으로 발령났다. 전보 직후부터 A씨는 인천지검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켜서 지난해 12월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A씨가 정직 기간이 풀린 3월20일께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인천지검은 A씨를 출근을 시키려고 했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포기했다. 하는 수 없이 3월 말 직권으로 A씨를 휴직시킨 뒤에 경과를 지켜보다가 징계를 신청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직시킨다’고 돼 있다.

징계 신청서를 접수한 대검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절차에 따라서 인천지검을 통해 A씨를 징계위에 출석시키려고 시도했으나 기별이 없었다. 징계할지를 결정하려면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야 하는데 A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시간만 흘렀다.

대검은 마지막 수단으로 관보에 출석 통지서를 올렸다. 현행법은 ‘징계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보에 출석통지를 한다. 관보에 게재하고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행정상 절차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검 관계자는 “A씨가 정직이 풀린 뒤에 출근하지 않아서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소재가 불분명해서 할 수 없었다”며 “현재 행방불명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무 수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밟았다”며 “출근하지 않는 것 외에 추가적인 징계 사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혁의 외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집안 단속까지 실패한 검찰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인천지검은 지검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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