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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보험설계사·캐디, 노동3권 보장하자는데 이견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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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내에서도 직종별 업무환경 첨예…"직종별 세분화 및 선택적용 등 정부 가이드라인 시급"]

머니투데이

삼성화재 대졸 설계사/사진=삼성화재(*본 기사내용과 사진은 무관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하나씩 현실화하면서 23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수고용직에 대해 명문화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직종별 입장도 첨예해 노동3권 보장을 논의하기 전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위임계약 등을 맺는, 말 그대로 ‘특수한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의 경우 특정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지만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하고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낸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카드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방문교사, 레미콘 기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으로 꼽힌다. 2014년 기준 230만여명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됐으나 특수고용직의 범위를 규정한 법안이 없어 실제 해당 인원은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은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교섭권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특수고용직이라도 직종별로 업무환경이 다르고 같은 직종이라도 수입격차가 커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억대 연봉을 받는 스타 보험설계사는 자영업자에 가까운 반면 한 곳의 골프장에 정시 출퇴근하는 캐디는 근로자에 가까워 입장이 엇갈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의 경우 저능률 설계사는 보험금 지급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은 못받는 경우가 생기고, 고능률 설계사는 장기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로 보험료만 내게 돼 어느 쪽이든 불만이 생긴다”며 “일괄적인 적용보다 업종별·회사별 상황에 맞게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또다른 관계자도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같은 잣대로 노동3권을 보장하려고 하면 직종별·수입별로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고 서로의 노동권 보장을 막는 인질 노릇을 하게 된다”며 “근로자에 가까운 직종은 특수고용직 ‘A군’, 자영업자에 가까운 직종은 ‘B군’ 등으로 직종을 세분화해 노동3권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직종별로 세분화해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 등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고 직종이나 수입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관련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검토와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 특수고용직 적용범주를 명문화하는 일부터 살펴본 후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대해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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