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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주진형, 삼성합병 관련 “국민연금 찬성, 청와대 뜻이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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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합병 돕는 게 올바른 정책’ 언급엔

주씨, 특검 조사서 “정신 나간 주장”

변호인 측도 주씨 증언에 반박

“지인 말만 듣고 청와대 관여라니”

박, 질문 기회 줬지만 짧게 “없다”

주진형(58)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합병을 돕는 것은 국가의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신 나간 주장”이라며 비판한 사실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29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3차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인으로 출석한 주 전 대표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조서에 따르면 주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제 자본의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는, 한마디로 정신 나간 주장이다. 향후 국제소송의 빌미도 제공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이 “조사 당시 언급한 ‘국제 소송’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고 묻자 주 전 대표는 “투자자국가소송(ISD) 등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든 개인의 생각에 의해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입을 했다는 듯한 표현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헤지펀드 공격을 받아 합병이 무산되는 것은 국가적·경제적 큰 손해다. 20여 개 우리나라 증권사 중 한두 군데를 빼고 다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저 역시 국민연금이 바로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삼성 합병 개입을 부인했다.

주 전 대표는 이날 “국민연금공단이 SK 합병 때처럼 삼성 합병에 대해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런데 찬성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당시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있던 지인 박모 교수에게 물어보니 ‘청와대 뜻이라더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주 전 대표가 오직 박 교수 말만 듣고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주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말미에 “피고인 본인이 증인에게 질문할 게 있느냐”고 물으며 발언 기회를 줬지만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민연금공단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 대신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을 결정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외부 위원들이 결정할 경우 삼성 합병에 반대할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 조서(재판 내용을 기록한 조서) 조사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뇌물 혐의는 특히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공모 관계에 대한 신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회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한다는 것은 예단이나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8일부터 이 부회장 재판의 조서를 열람하기로 했다.

◆대법원, 박 전 대통령 등 재판 생중계 검토=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등 ‘국정 농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을 방송으로 중계할지 고심 중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전국의 형사 재판장들에게 e메일로 ‘1심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파일을 보내 의견을 취합하고 추후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은 재판장으로서 재판 중계를 허용할 의향이 있는지, 허용한다면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허용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했다. 대법원도 2013년 3월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은 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1, 2심 재판에서 변론 과정이 생중계된 사례는 2014년 8월 1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재판을 유가족들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TV로 지켜본 것이 처음이었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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