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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재산·소득없는 장기연체자 채무회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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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 온라인 채무조정시스템 도입 / 소액·고령 경우 시효 연장 안해

예금보험공사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자 채무감면을 확대한다. 10년 이상 연체한 개인 채무자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없는 경우 채권추심(대출금 회수)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상은 부산저축은행 등 39개 파산 금융회사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작년 말 기준 2조3000억원이며 채무자는 23만7000명이다. 이들 중 경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예보는 29일 새 정부 주요 정책기조인 서민금융지원과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이 같은 서민 재기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예보는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채권정리, 불법추심 원천차단을 3대 중점목표로 삼아 서민취약계층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금년 내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우선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채무자가 파산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채무조정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가족이나 임직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인은 채무감면 때 주채무자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 연장조치를 하기로 했다. 채무액이 적거나 채무자가 고령인 경우엔 연체기간이 짧더라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은 시중에 유통돼 불법 추심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괄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예보 홈페이지나 안내장,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의 선도적 지원이 민간 금융권의 서민금융 지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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