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朴측 "이재용 재판기록 보기전 증인신문 먼저하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굳은 표정의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재판정 향하는 이상철-채명성 변호사


당초 예정 이재용 증거조사 뒤로 미뤄달라 요청

변호인 "재판부 예단과 선입견 갖게 한다" 논리
검찰 "재판부 예단 기우…일정대로 진행해달라"
재판부, 절충안으로 블랙리스트 증거조사부터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1일 예정된 재판에서 삼성 이재용(49) 부회장의 공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공판 기록은 증거 능력이 인정돼 증거 조사 방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판 기록부터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10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이 부회장 공판기록의 증거 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을 했는데 재판이 공전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검찰 측 답변뿐만 아니라 변호인 측 요지도 일부 포함됐고 변호인은 따로 의견을 진술하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염려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증거 조사를 먼저 하고 변호인 의견을 진술한 후 시간이 되면 8일에 이 부회장 공판기록 일부라도 조사를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 25일 진행된 미르·K스포츠재단 공판기록 조사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1일 예정된 이 부회장 공판기록 조사에 반대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검찰이 주신문 내용만 몇가지 읽는데 저희는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두커니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 사건의 증인신문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재판부) 예단 및 선입관 방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뇌물 수수 혐의는 핵심 쟁점으로, 증인 신문을 한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다른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 진술이 본 사건 증인 신문보다 앞서는 것은 몹시 부당하다"며 "삼성 관련 서증조사가 강행될 경우 극히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서증조사의 경우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에게도 동일한 분량과 입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검찰 측 조사가 끝날 때마다 일부 낭독과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변호인들이 지난 재판에서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재판장도 분명히 말하셨고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며 "삼성 관련 공판기록은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으로 재판장이 지정한 일정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공정하고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용 공판 기록에는 특검 내용도 있지만 해당 변호인 반대신문 내용도 충분히 있다"며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검찰과 특검이 한자리에 처음 선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특검보 지휘·감독을 받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