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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靑 뜻'…정유라 승마 지원 얻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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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삼성, 최순실에 거액 지급…유례없는 일"

김성민 "삼성합병 전문위에 상정조차 안돼"

뉴스1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주 전 대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2017.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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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일창 기자,최은지 기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위해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이유가 "청와대 뜻"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친분이 있는 교수로부터 이같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주 전 사장이 있던 한화투자증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반대로 결국 합병이 무산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반대 의견이 유력한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내렸고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한다는 발표를 했다.

합병 발표 당시 주 전 사장은 사태 파악을 위해 전문위원회 소속으로 친분이 있는 박모 교수에 연락을 했는데 "당시 박 교수가 '나도 이해가 안돼 알아보니 청와대 뜻이라고 한다' 말했다"고 주 전 사장은 증언했다.

주 전 사장은 "박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소 시절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가까운 사이인데 박 교수가 그 말을 해 굉장히 놀랐다"고 회상했다.

주 전 사장은 당시에 삼성 합병을 통해 정부나 청와대 인사들이 얻을 수 있는게 잘 생각이 안 나 '이상한 일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반대급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최씨 소유 재단에 낸 돈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주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삼성 합병에 대한 반대급부가 최씨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한 근거를 묻자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최씨에게 삼성이 거액을 지급하는 것은 제가 삼성에 있었던 걸로 봐서 유례없는 독특한 일이었다"면서 "액수가 워낙 커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주 전 사장은 특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이 무산되면 국가와 경제에 큰 손해를 끼친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국제시장에 국내 자본에 대한 불신을 제공하는 '정신나간 주장이다'고도 밝혔다. 주 전 사장은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한다 한들 그 생각에 의해 법의 개입을 벗어나는 표현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주 전 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두 차례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한화그룹과 삼성 관계자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일반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사용됐다' '승마 지원이 대통령의 지시다'는 주 전 사장의 진술에 대해 "근거 없이 생각만 말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 역시 "청와대가 삼성으로 받는 '반대급부'가 최씨에 거액을 지원하는 것"이란 주 전 사장의 발언을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뉴스1

김성민 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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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 사장에 이어 증언에 나선 김성민 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시 "삼성 합병의 주된 목적인 이재용 경영권 승계가 주된 목적이라 생각한다"는 특검 조사 진술에 대해 "이재용 일가가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주주가치 보호 등의 문제로 국가적으로 논란이 컸던 삼성 합병 사안이 마땅히 전문위에서 의결해야하나는 사안이냐"는 특검 측 물음에 "맞다"면서 "일방적으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전문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건을 자체 종결시키자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계속 요청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 전 위장은 결국 전문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해 사퇴했다.

이같은 주장에 박 전 대통령 측 유 변호사는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투자위원회에서 찬반 여부를 가리기 곤란한 안건에 대한 1차 결정권은 투자위원회에 있다"면서 "전문위원회는 투자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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