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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독일, '안아키' 부모 의무 신고 법안 추진…2500유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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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 아이가 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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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 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에 대한 아동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독일 정부가 자녀의 예방접종을 입증하지 못한 부모를 육아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ARD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보건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내달 1일 하원인 분데스탁에서 채택 여부가 논의된다.

독일에서는 2015년부터 자녀 예방접종을 입증하는 서류를 육아기관에 제출하게 돼 있지만, 서류를 내지 않아도 기관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은 없었다.

또 시설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즉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를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도 없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2500유로(한화 312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 조항도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

독일 당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예방접종 등의 이유로 독일 내에서 홍역환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까지 독일에서 583명의 홍역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자 325명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역시 올해 2000명이 넘는 홍역환자가 발생하면서 자녀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탈리아 당국의 조사 결과 홍역 환자 10명 중 9명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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