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낸 고령 피해자들 한 명씩 유명 달리해…"정권 바뀌어 꼭 해결됐으면"
특히 피해자 대다수는 팔순이 넘은 고령이어서 배상을 받기까지 '시간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 정권에서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미뤄왔다며 이제는 한(恨)을 풀어달라고 새 정부에 호소한다. 판결이 늦어지는 데는 정치적·외교적 이유 등의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
29일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자택에서 만난 강제징용 피해자 중 한 명인 김옥순(88)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할머니는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4월 영문도 모르고 일본 도야마에 있는 전범 업체 후지코시 공장에 끌려갔다. 군산국민학교(현 초등학교) 6학년이던 김 할머니의 학급 60명 중 무려 50명이 제비뽑기로 징용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김 할머니가 귀국한 건 전쟁이 끝나고도 3개월이 지난 그해 11월. 6·25전쟁 이후 서울에서 식모살이하며 근근이 생계를 잇던 김 할머니는 2015년 후지코시 관련 소송을 다룬 방송 뉴스를 보고서 법원에 찾아가 2차 소송부터 참여했다.
그는 "일본이나 한국 정부나 우리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국가가 판결을 미루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빨리 보상을 받아서 신세 진 사람들(시민단체 등)한테 죽기 전에 보답해야 하는데…"라며 더 말을 잇지 못했다.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과 한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온 김정주(86) 할머니도 연합뉴스 통화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 할머니는 앞서 강제징용을 떠난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3살이던 1945년 2월 역시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에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같은 해 10월까지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해야 했다.
김 할머니는 "돌아와서도 위안부라는 오해 때문에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했다. 몇 년 전까지도 TV에 나오는 내 모습을 누가 알아볼까 봐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본에 방문할 때마다, 재판할 때마다 흘린 눈물을 다 셀 수도 없다"고 말을 이은 김 할머니는 "같이 소송에 참여했던 다른 할머니들이 한 명씩 죽고 치매에 걸렸다. 너무나도 서럽고 외로운 심정"이라고 했다.
김정주 할머니는 또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와도 정부에서 외교 문제 때문인지 신경을 안 쓰니까 기가 막히고 억울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대통령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한을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일제 강제동원 관련 소송은 총 10여건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2000년 5월 1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첫 재판부터 패소를 거듭했다.
무려 12년이 흐른 2012년 5월 24일에야 이들은 희망을 봤다.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을 뒤집어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이후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강제징용 피해자가 추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모두 이겼다.
하지만 정작 대법원은 지금까지 한 건도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중 미쓰비시중공업 사건 원고 6명은 모두 사망했다. 신일철주금 사건 원고도 4명 중 2명이 숨졌다.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일부도 유명을 달리해 한국 소송은 유족이 대신 참여하는 중이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정권에서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피해왔다"며 "대법원은 무조건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또 추가 진상 규명과 유해조사 및 봉환 사업 등을 추진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 관련 국제회의를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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