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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영란법 바뀌나①]"내수경기 살리자"…8개월만에 '손질'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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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후보자 "검토할 때 됐다"…개정 움직임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11건 발의
시행 첫 명절 농축산물 매출 20% 감소
외식업 일자리 3만명 이상 줄어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 정부 들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한지 8개월만이다. 사회 고위층의 부패를 막고 청렴 사회로 한 발작 다가가는 효과가 있었지만, 외식업과 축산업 등 소비제한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불가피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는 이미 청탁금지법 개정안 11건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외부 강연료도 직책에 따라 20~100만원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취임하면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개정 목소리에 힘을 받고있다. 이 후보자는 전남지사 시절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수차례 냈었다. 농축수산업 종사자 수가 많은 전남 지역의 타격을 우려해서다.

실제 청탁금지법은 선물 수요가 많던 한우와 과일을 비롯한 농축산물과 화훼 농가에 직격탄을 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되면서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6% 감소했다. 한우가 24% 감소한 것을 비롯해 과일과 수산물도 31%와 20%씩 줄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농업생산액은 품목별로 최대 2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올해 한우 연간 생산액은 228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과일은 1074억 원, 화훼는 4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외식업도 마찬가지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연중 최대 대목인 지난해 12월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4.1%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당과 술집 일자리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음식점과 주점의 종사자 수는 94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만 명 이상 줄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최순실 사태까지 겹치면서 내수시장은 최악의 '소비절벽'을 경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0.3%, ―0.5% 순서로 뒷걸음질치더니 올해 1월에는 ―2.2%로 주저앉았다.국내 소비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국내 소비가 처음이다.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는 적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시행 이래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신고된 건수는 총 2311건이다. 이중 수사의뢰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은 57건(2.5%)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신고건수의 76.3%는 학교 등 외부 강연과 관련된 신고였다.

일각에선 청탁금지법의 예방효과가 있는 만큼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0%는 부조리·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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