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1 (일)

'갤럭시S7·G5' 내달에 공짜? 지원금 상한제 풀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월 10일 갤럭시S7, 30일은 G5 출시 15개월 맞아

뉴스1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7' 엣지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헌법재판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핵심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6월부터 삼성전자 '갤럭시S7' 시리즈와 LG전자 'G5'는 지원금 상한에서 제외된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0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7, 갤럭시S7 엣지'는 오는 6월 10일 지원금 상한제에서 해제된다. 현행 단통법에는 이통사들이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에 대해 지원금 상한액 33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갤럭시S7은 그동안 글로벌 100개국에서 누적판매 5000만대를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S7 시리즈의 출고가를 최대 11만2000원 인하하기도 했다. 현재 이통3사별로 갤럭시S7에 대한 지원금은 월정액 11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24만~32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3월 30일 출시된 LG전자 G5도 오는 6월 30일이면 출시 15개월을 맞아 지원금 상한제가 풀린다. 이통3사가 현재 G5에 책정한 지원금은 월정액 11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24만~33만원이다. G5는 지난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6'에서 처음 공개된 제품이다.

G5는 단말기 하부를 서랍처럼 분리할 수 있는 모듈형 디자인을 세계 최초로 탑재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제품 수급 등의 차질로 판매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LG전자는 지난 3월 출시한 차기작 'G6'에서 모듈 디자인을 포기함으로써 G5가 실패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말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하고 10월 1일부터 자동 일몰된다.

그러나 일몰전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통신정책 공약으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과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오는 6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상한제 조기폐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단통법 개정안 중에서 여야간 이견차가 크지 않은 조항이라 큰 논쟁없이 처리될 수도 있다. 실제 여당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 모두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담겨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조기폐지될 경우 갤럭시S7, G5가 마지막 혜택을 누릴 제품으로 보인다"면서 "이후에는 상한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이통사와 제조사별 전략에 따라 지원금 편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sho218@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