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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수사권 조정 본격화…검찰 '직' 걸고 지킨 수사권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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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래 4번째 쟁점화…'인권친화적' 경찰 선결조건

수장 없는 검찰 대응은…봉욱 대검 차장검사 대행 체제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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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문재인정부가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그동안 직을 걸고 지켜온 수사지휘권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문제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구체적으로 언급돼 20년째 매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떠올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생치안 관련 일부 범죄에 한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겠다고 공약했고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법무부 반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재논의가 이뤄졌다. 2004년 '수사권 조정협의체'와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로 검·경 싸움의 3라운드가 진행됐다. 개정된 형소법은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 역시 규정했다.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이에 반발해 사퇴했으며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 등 협상팀 간부들도 검사들의 불만을 산 조정안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식으로 조정안을 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 논의는 검·경 싸움의 4라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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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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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유력 후보 5명이 모두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하면서 다시 쟁점이 됐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형소법 제 195·196조와 검사를 영장 청구의 주체로 명시한 헌법 제12조 제3항 등에 대한 개정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해 탄생한 게 검찰이라고 언급하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검사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써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경찰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과제를 던졌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전날 경찰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형사 관련 모든 권한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고 검찰을 지휘·감독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문제점이 권한 집중과 남용에 있다면 그것을 분산시켜 경찰에 줬을 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인권친화적 경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수장인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데 봉욱 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19기)가 대행하고 있다. 그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신뢰 회복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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