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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세청 "정규직 2% 늘리는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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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세무 조사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세무 조사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로 세무 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영세 사업자들이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밀린 세금을 낼 의무를 없애주는 제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세청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산업생태계가 활력을 찾기 위해 국세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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