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가정 주부들의 주적’이라 불리는 변호사 “전업 주부들은…” 주장 논란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변호사가 이혼 소송시 전업 주부들이 주장하는 재산 분할 방식을 소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변호사의 주장이 “공감은 되지만 남성 위주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모 변호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가 한 여성단체 상담소 사람에게서 들은 칭호가 바로 ‘가정주부들의 주적’입니다. 제가 전업주부들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업주부들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요새는 이런 작전으로서의 친권, 양육권 포기 주장이 아니라 정말로 아내와 남편 쌍방 모두 아이를 진심으로 서로 안 키우겠다고 다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전업주부들과 벌인 이혼소송의 상당수가 전업주부들이 진심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남편에게 키우게 한 다음, 자신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가서 인생을 다시 리셋하겠다는 목표를 지닌 이혼소송이 아주 많습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전업주부들은 그동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에게 어린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돈이란 부모님이 자신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졸업하고 잠시 취직해서 돈을 직접 벌어보긴 했지만 결혼하기 이전의 직장생활이란 절박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그저 또래 여직원 동료들과 여기저기 맛 집을 다니고 쇼핑을 하는 재미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보고 가사를 전담하는 일을 하므로 남편이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갖다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녀 시절에 직장을 잠깐이라도 다녀본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그나마 돈을 버는 것이 무언지에 대한 인식이라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전혀 없는 주부들 중 상당수는 돈을 버는 것이 힘든 일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고, 돈이란 그저 누군가가 자신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당연한 보답으로 재산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다 주어야 하고, 양육비도 아이를 위해 남편 월급의 70퍼센트 정도는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소송에서 주장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업주부들의 착각은 자신들의 노동이 대체될 수 없다는 착각입니다. 전업주부가 직장인 남편을 대상으로 걸어온 이런 이혼소송을 맡게 되면 가장 먼저 저는 의뢰인인 남편에게 휴대폰을 꺼내서 이마트앱을 다운받게 합니다. 그리고 아기 보는 돌보미 아주머니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파견해주는 회사의 연락처를 줍니다”고 소개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일정부분은 공감 가는데…그렇다하더라도 여성의 가사노동과 역할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네요. 가사도우미들이 청소빨래는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 학원 스케쥴이나 정서적 안정감 공부 가이드 이런것들은 절대 가사도우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인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변호사는 이같은 댓글에 “소송은 애석하게도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사회가 다 같이 고민하고, 법을 고쳐서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