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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기 김포시 '떴다방' 단속 예고 "부동산 투기 조장하면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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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떴다방(이동식 불법 중개업소)'을 단속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와 경찰 등 6∼8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꾸리고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몰린 떴다방 단속에 나섭니다. 이달에는 모델하우스 인근 떴다방을 단속해 적발된 8개 업소를 김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김포에서는 걸포동의 아파트 4천 가구가 분양 중이고 고촌읍 신공 6지구의 아파트 4천 가구 등이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3조 2항을 보면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천막이나 이동이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또 전매가 제한된 중개 물건에 대해 부동산 중개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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