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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종합]주호영 "서훈, 거액 고문료 받아"…국정원 측 "규정대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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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답변하는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일체의 채용과정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12년 KT스카이라이프의 자문위원으로 9개월간 재직하면서 매월 1,000만씩 자문료를 받았지만 특별한 자문 내역이 없어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KT스카이라이프 측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9개월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매월 1,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어떤 자문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고 또 서 후보를 누가 자문위원으로 추천했는지,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 임명됐는지 등 일체의 채용과정 관련서류도 남아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통일을 대비해 위성방송 전략 방향 정립을 위해 자문역으로 위촉했다"며 "2014년 5월 통일 기원 프로모션을 기획했고, 2015년 6월 위성방송 재허가 신청서 작성 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KT스카이라이프 측의 '당사 경영진의 통일과 관련된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거나 '퇴사후 2년 6개월 뒤에 제출된 위성방송 재허가 신청서에 통일대비 방송서비스 운영계획 계획수립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2012년 서 후보자의 자문 덕분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서 후보자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먼저 (자문위원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지만 누가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며 "하지만 짐작은 가능하다. 서 후보가 자문위원을 맡기 2주전 문재철 사장이 취임했는데, 문 사장은 2007년 서 후보자가 국정원 3차장 시절 보안관리실태 평가위원을 맡고 있었고 그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후보자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자문료 총 2,000만원은 계속 수령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전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2008년 7월에서 2010년 6월까지 비상근 고문을 맡으면서 2년간 1억 2,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고문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무런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에는 고위공직자가 공직자 윤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사외이사·비상근 고문을 악용하고 있을 때라 서 후보자 역시 이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실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서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와 관련 "각 회사에선 후보자의 경력 자문 내용등을 고려해 금액을 측정한 것이지 후보자는 처우와 관련해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대기업에서 영입하는 고위공직자 출신 비상근자문위원의 고문료와 비슷한 수준이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계약기간 중 KT스카이라이프 고문직을 그만둔 것과 관련 "계약기간은 1년이었는데 회사 측에서 2012년 12월 기준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서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일하면서 고문료를 받았다는 지적엔 "당시 KT 스카이라이프 고문은 비상근직이었기 때문에 회사 측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충실하게 자문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규정대로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아울러 서 후보자가 국정원 제3차장 퇴직 직후 삼성경제연구소에 취업한 것과 관련 "삼성경제연구소 비상근고문으로 일하던 2008년 당시에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에 비상근고문이 취업제한심사대상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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