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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군대 내 동성애 "군 기강 해이"vs"인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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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6 추행죄, 사실상 동성애 처벌법
"성적자기결정권보다 군가안보 공익이 더 커"
美 육군사관학교 출신 두 남성 교내 동성 결혼 올려

아시아경제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제공=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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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성 범죄가 만연할까? 평등권에 입각한 개인의 성적지향을 존중해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할까?

풀리지 않는 군대 문제 중 하나인 동성애가 최근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92조6 추행죄 위반을 사유로 동성애자 A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A대위는 사적 공간이 아닌 부대 내 독신자 숙소에서 다른 동성과 관계를 했고 병영 내 하급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처벌의 핵심이 된 군형법 92조6은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법으로 사실상 동성애 처벌법으로 불리고 있다.

◆"군 기강 해이해져…군 성폭력으로부터 군인 보호"=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군대는 엄격한 계급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동성애와 같은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면 군기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인 사이가 된 동성이 서로를 이성으로 여겨 상급자와 하급자의 간 위계질서가 사라질 위험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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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동성애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군대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며 "동성애로 인해 상하 계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군 성폭력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동성애적인 호기심으로 병사에게 접근하는 위험 행위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형법상 추행죄는 군의 성 도덕과 군 기강을 바로 세워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살펴보면 군인들이 받게 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정도가 국가안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으로 생긴 편견과 오해=인권단체들은 동성애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한다는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한다. 동성애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과 편견, 오해 등이 합쳐져 만들어 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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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진짜 군사 강국에는 군형법 92조6과 같은 조항이 없다"며 "자체적인 연구에서 동성애가 군대 내 단결력이나 기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미국 육사에선 동성애 허용은 물론 동성 군인들의 결혼식까지 열린다"고 말했다. 2015년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이 학교 출신 두 남성이 교내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 또한 권력의 문제이지 성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동성 간 성폭력은 동성애자에 의해 벌어진다는 편견에 의한 오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동성과 성폭력에 대한 연구조사를 했을 때 전형적인 동성애 혐오를 가진 이성애자가 그런 사람들을 욕보이는 방식으로 남성성을 훼손하고 권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권력의 문제이지 단순히 성욕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또 강간이나 성 범죄는 군형법 92조6이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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