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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해수면 상승 비상…안전처 8개 해안지역에 주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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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해수면 상승에 강풍까지 '안전조치 하는 해경'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안전처가 26일 저녁부터 해수면 상승으로 일부 해안지역의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29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저지대의 피해가 우려된다.

‘천문조’란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에 의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따라 안전처는 침수가 우려되는 서해안과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남해안 7개 시도의 해안 저지대 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주민은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방송(CBS), 자막온라인방송(DITS), 마을 앰프방송 등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안전처는 이날 오후 ▲경남 통영(20~23시)·마산(19~23시) ▲전남 고흥과 여수(21~23시) ▲제주(22~24시) 해안지역에 대조기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토요일(27일) 새벽에도 대조기 현상이 우려된다며 ▲전남 진도(26일 23시~27일 01시) ▲경기 평택(04~07시) ▲충남(03~05시) 해안지역에 주의문자를 발송했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대조기에는 해수면 상승, 월파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갯바위 낚시행위, 해안도로 운전․산책 등을 자제해 달라”며 “해안 저저대 지역의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선박, 어망, 어구 등은 단단히 결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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