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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설] 아이템거래 게임 성인등급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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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임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모사한 13개 모바일게임에 대해 성인등급(18세 이용가) 신청을 권고해 주목을 끌고 있다.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하는 시스템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소비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모바일게임은 자율등급이라는 게임 수용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서에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그 중 사행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게임 거래소 시스템도 그 중 하나였다.

게임거래소 시스템은 유저간 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치명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더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게임 시간을 늘리거나 돈을 주고 사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주로 즐기는 게임의 경우 이같은시스템은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최근 모바일게임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MMORPG 장르의 게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양이 PC에 버금갈 정도로 향상되고, 무선 네트워크 역시 빨라지면서 과거 PC에서나 가능했던 MMORPG 장르의 게임들이 이제는 모바일에서도 문제 없이 플레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MMORPG의 특징은 수많은 유저들이 함께 모여 전쟁을 벌이고, 영지를 관리하는 등 캐주얼 게임과는 격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이템을 누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게임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성인이라면 스스로 결정한 부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할 수 있겠으나, 청소년들은 다르다 할 것이다. 아이템을 얻기 위해 장시간 플레이하거나, 아이템 거래를 통해 이를 사고 파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 논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게임위의 권고안은 게임업계를 부끄럽게 만든다. 게임위의 권고가 나오기 전에 업계가 자발적으로 등급을 정하거나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아이템 시스템을 축소하거나 이를 삭제할 수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게임업계에 대해 규제는 완화해야 하겠지만, 완전 자율은 곤란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게임위의 권고안은 그런 측면에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보루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여론에 부합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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